저축은행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 예금은 안전한가?"라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돌려주는 제도예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등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호 한도는 얼마일까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돼요.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고, 그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중요한 건 "1개 금융회사당"이라는 기준이에요.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를 나눠 갖고 있어도, 그 은행 안에서는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반대로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억 원씩 예치했다면, 두 곳 모두 각각 보호 한도가 적용돼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적용돼요. 반면 펀드, 주식, ELS 같은 투자 상품은 원래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라 이 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가입할 때 확인하면 좋은 것
상품 가입 전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인가요?"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특히 금리가 유난히 높아 보이는 저축은행 상품에 목돈을 넣을 때는, 1억 원 한도를 염두에 두고 분산 예치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